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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경찰조사에서 “A양이 내 부모의 이혼과 관련,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소문을 퍼뜨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법원은 이날 비공개로 소년재판을 열어 B양을 경기도 내의 한 소년보호기관에 위탁 감호하기로 결정했다. A양은 범행이 확인되더라도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보호관찰처분을 받는다. 교육 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초등학생인 만큼 이번 사건으로 주변에서 받을 충격에 대비, 교육지원청 산하 청소년상담센터인 위센터( Wee 센터)를 통해 학생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각 학교에 교육지원청



어느기관이나 해결 안해주는게 있다보니까 국민청원을 올리는것이고 더 이상억울하게 살고싶지도 않고 인간답게 인생을 살 고자하는것이죠.~ 내자식은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는데 상식이하의 행동과 진심어린사과도 없고 가해자가 조사를 받았을시 역으로 이용해 더한 폭행과 정신적충격을 주니 피해자도 자살하고 가정은 파탄 이나고 선진국처럼 강력한처벌을 집행해 우리나라도 성인과 같이 동일한조건에서 전과자로 만들고 경각심을 키워 예방하는 차원에서 나가야 합니다.. 평생 심각한 문제죠. 2.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제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 및 다른차량운전자 부상및 사망시 삼청교육대처럼 부활해 바로 차량현장압수와 사형선고가 아닌 집행으로 시작되어서 다른피해자가 없어야합니다.~ 저도 맨인블랙박스와 블랙박스로본세상을



송파구에서 식칼이 떨어져 차량 뒷유리 파손, 대구 달서구에서 소화기 투척으로 차량 선루프 파손 등의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청주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장난삼아 계란을 14차례나 던지는 일이 발생해 초등학생이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상공에서 계란 투척 상습 지역’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가해 중학생이 경찰에



최저연령을 12세 이하로 하향하지 말 것을 당사국에 촉구할 뿐만 아니라, 더 올리라고 권고하고 있다. 단편적인 처벌 강화책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준하는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래서 마치 소년법 연령 기준만 낮추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정교육이 제대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A양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어서 석방해 가족에게 인계했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상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A양은 앞으로 약 1개월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 심사를 거쳐 보호처분 등을 받게





조사를 마치고 27일 오후 늦게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한다. A양이 저지른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북부지역 소재 자신의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 A양은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중 오후 9시쯤 이 아파트 조부모의 집에 사는 B양을 검거했다. 뉴스1은 “경찰이 들이닥쳤을 당시 B양은 A양의 혈흔을 지우고 있었다”며 “처음에는 A양을 모른다고 거짓말했으나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결국 자백했다”고 전했다. A양과 B양은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 서로 다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인계했으며, 이날 오전 다시 A양을 불러 보호자와 프로파일러 입회 하에 조사했다.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현재 심리검사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A양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A양을 당분간 위탁 감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의



여러 차례 찔렀다.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집 밖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다.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칼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다가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 비행소년 범죄소년~~~~~~~ 민식이법으로 아이들이 자해공갈단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촉법소년법 때문에 아이들이 살인마 된다 라는 논리네요 한문철씨 논리로 말해 볼게요 한문철: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 근처도 가지마세요 교통사고 나서로 아이가 죽으면